2024 임산부혜택 고위험산모지원내역 기준
목차
■ 고위험산모
■ 고위험산모지원내역
■ 고위험산모지원 질환별코드
■ 고위험산모지원 신청
■ 맺음말
고위험산모수가 늘어나다보니 지난4월, 정부는 건강보험 정책수가를 통해서 병원마다 3억원을 지원하고 누적된 손실이 있으면 재정을 투입해서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35세 이상의 산모의 비중이 최근 4년사이에 약 4% 증가하다보니 이같은 지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35세이상 산모의 비율이 2018년 31.8% 에서 2022년 35.7% 로 증가한 것입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 고위험산모에 대한 지원내역, 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산모
1) 고위험산모 : 다음의 19가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단, 외국국적인 자, 국외이주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에는 고위험산모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어떤 임신질환이 해당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3) 고위험산모지원 소득기준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산모지원내역
2024년부터는 고위험산모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1) 지원내역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을 고위험산모지원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규모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고위험임신질환 대상에 2개이상 해당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고위험산모지원 질환별 코드
각 질환별로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출혈 | 중증임신중독증 |
질병코드, 수술명 | O60 | O67, O72 | O11, O14, O15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 ~ 37주 미만)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구분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질병코드,수술명 | O42 | O45 | O44, O69.4 | O20.0 | O40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구분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질병코드, 수술명 | O41.0 | O46 | O34.3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구분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질병코드,수술명 | O10, O13, O16 | O30, O31 | O24 | O21.1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구분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병코드, 수술명 | N00-N23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
I00-I52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고위험산모지원 신청
1)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상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청기관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온라인사이트로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필요서류 : 고위험산모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최초 발병 진단일, 진단일자, 질병명 및 질병코드 필수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가능
‘임상적 추정’ 또는 ‘최종진단’ 둘 중 하나 반드시 체크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등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맺음말
2024년부터 고위험산모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19가지 임신질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진단일 이후에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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