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최저시급 주휴수당계산기 초단시간근로자4대보험
목차
■ 주휴수당
■ 주휴수당계산
■ 주휴수당계산기
■ 주휴수당기준
■ 주휴수당폐지 ?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2024년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지난대비 2.5%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휴수당폐지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보니
2024년최저시급 관련 주휴수당,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지급기준,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유급주휴일에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1주에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사업장수가 5인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지급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계산
2024년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주휴수당은 9,860원*1.2 = 11,832원이 계산됩니다.
2024년최저시급은 9,860원, 일급8시간기준 78,880원, 월급 209시간기준 2,060,740원 입니다.
주휴수당계산기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사용하여 주휴수당계산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경하여 이용도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월 209시간 근무, 하루8시간 주5일 근무조건일때,
월급은 2,060,74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기준
주휴수당지급기준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1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여야 함.
■ 4주동안 평균기간으로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함.
단, 개근이다보니 결근이나 조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일 경우에도 주15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폐지?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2024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주휴수당폐지논란과 더불어 초단시간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자로, 4대보험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제외되며 산재보험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단, 초단시간근로자여도 월60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지속근무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제외 | 제외 | 제외 | 가입 |
맺음말
2024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주휴수당폐지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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