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년 출산휴가급여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목차
■ 출산전후휴가급여
■ 신청대상, 사용기간
■ 금액
■ 신청방법
■ 맺음말
임신근로자의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급여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출산휴가급여라고도 불리며, 임신중의 여성이라면 출산 전후에 휴가를 주어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휴식을 지원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출산전, 출산후 기간을 통합하여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이내까지 휴가가 주어집니다.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의 경우, 최대 120일까지 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이라면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측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그 이후 30일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사용기간
1)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부여받아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용기간 : 출산전, 출산후 기간을 통합하여 총 90일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휴가의 사용기간은 출산이후에 45일 이상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이후는 60일 이상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기업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최초 60일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61일에서 90일까지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인 월 210만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다태아 120일)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기업 : 최초60일(다태아 75일) 급여는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45일) 은 고용보험이 지급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단위로 신청인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고용24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다음에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로 접수하면 신청되며,
고용센터에서 승인후 통상 14일 이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의료기간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확인서의 경우에는 최초 1회만 제출하시면 되며, 통상임금 확인자료로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고령화 저출산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지원책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슈 > 경제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NH농협인터넷뱅킹 점검 카드 영업시간 이체 (7) | 2024.09.28 |
---|---|
농협, 지역농협 정기예금 금리비교 TOP5 (18) | 2024.09.25 |
연금복권 720 1등당첨실수령액 추첨방송 구입방법 (5) | 2024.09.22 |
NH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 연 최대 3.75% 정기예금 이자계산 (3) | 2024.09.19 |
특판 적금이자 높은곳 KB스타적금 연 최대 8.0% (9) | 2024.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