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계속고용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목차
■ 계속고용제도
■ 지원대상, 지원요건
■ 지원금액, 지원기간
■ 지원대상근로자, 신청방법
지난 8월 2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발표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에는 미래도약을 위한 우리경제의 경쟁력제고와 사회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중추외교 등의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니 그중 하나의 정책인 2025년 계속고용제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 신청방법 중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고용제도
계속고용제도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정년의 기존 운영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월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정년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1. 지원대상 : 정년제도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명이하, 광업, 정보통신업, 임대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200명이하, 그밖의업종 100명이하에 해당합니다.
중견기업 사업주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체불등의 이유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이 1년이내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요건 : 다음의 4가지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에서는 전원 재고용에서 일부 재고용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지원됩니다.
■ 정년을 정하여 사업장을 운영중인 곳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운영중인 곳 (정년의 1년이상 연장, 정년의 폐지, 정년이후에도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년도래날 6개월이내에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한 경우)
■ 매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곳

지원금액, 지원기간
1. 지원금액 :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중인 피보험자수에 월 30만원을 곱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원을 곱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기별 지원대상의 근로자수는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이누언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미만의 경우에는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수 한도인원을 3명으로 하여 지원됩니다.
2. 지원기간 : 기존에는 2년동안의 지원이었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3년까지 연장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근로자, 신청방법
1. 지원대상근로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대상근로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할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다보니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를 포함하여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의 경우 제외되며 월 평균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방법 :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은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평균 53세도 안되어 조기퇴직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은퇴 후 중장년층의 소득 크레바스가 생겨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 중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전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만 장려금이 지급되다보니 2025년도에는 희망자 중 일부만 재고용을 하더라도 장려금을 주기로 관련예산을 기존 4000억원에서 2025년 5000억원으로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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