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금리높은곳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최고 연 13.5% 월 50만원불입시 5년 4029만원 가입대상 가입방법 납입혜택 적금만기계산
목차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 납입혜택
■ 가입대상, 기간
■ 가입금액, 금리
■ 가입방법
IBK기업은행에서는 최대 연 13.5% 이자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적금상품이 출시되어 화재입니다. 5년간 월 50만원을 불입시 5년만기시 402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보니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를 기준으로 5년동안 매월 최대 5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원금을 납입하면 5년후에는 1,029만원이 더해져서 최대 4,029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공제저축 가입으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혜택
저축지원금, 금리우대, 세제혜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저축지원금 : 근로자는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가입후 매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재직자가 10만원을 납입시 기업에서는 2만원의 납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가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기업지원금은 1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 금리우대 : IBK기업은행에서는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상품을 통해서 급여이체 등의 우대조건을 통해 최대 5%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개월에서 60개월 세전 기본금리가 3%적용되며, 우대이율을 최대 2%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제혜택 : 기업혜택으로는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자 소득세, 기업 법인세 감면혜택으로 중소기업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소득세 일반50%, 청년근로자는 최대 90%까지 납입금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기간
1. 가입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개인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제외되며, 은행별 최대 1인당 1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 5년제, 3년제로 가입이 가능하며, 3년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확인 이후 추후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팅일 기준으로 현재는 5년재 가입만 가능합니다.
가입금액, 금리
1. 가입금액 :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매월 납입이 가능하며, 월 1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최초약정시 가입한 금액으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재직자가 월 50만원씩 납입한다면 기업은 월 1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5년만기시 최대 개인의 납부원금은 3000만원이며, 기업지원금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00만원에 5% 최대금리에 이자를 계산하면 5년만기시 최대 402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리, 우대금리 : 36~60개월 세전 기본금리는 3%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우대조건을 충족시 최대 2% 금리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실적 적용시 현금IC카드 결제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지로 공과금 자동이체의 경우,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에 해당합니다.
■ 급여이체실적 : 급여 월 50만원이상 연평균 6개월이상 실적적용시 최대 1%
■ 지로이체 : 지로, 공과금 자동이체실적으로 월 2건이상 평균 6개월이상시 최대 0.5%
■ 카드실적 : 평균 월 200만원이상 신용,체크카드 실적보유시 0.5%
가입방법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는 중소벤처진흥공단에 온라인 청약저축공제 신청을 통해 공단에서 가입대상자를 선별하여 확정받게 됩니다.
그 이후 납입금액 및 가입인원을 확정하여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기업지원금 납부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 은행에서는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가입을 통보하여 재직자는 가입할 수 있으며, 1회 납입금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먼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기업측에서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승인과 협약 이후에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확정(기업-중소벤처진흥공단) ▶ 기업지원금 및 인원 납부협약 ▶ 은행에 가입대상근로자 통보 ▶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개설
월 50만원씩 5년만기시 3000만원 원금이 4029만원이 되는 적금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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