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년 6개월 신협 정기예금 금리비교 최대 3.80% 예금이자계산
목차
■ 11월 신협 정기예금 금리비교 6개월
■ 11월 신협 정기예금 금리비교 1년
■ 예금이자계산
■ 신협 예금자보호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금리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금리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목돈을 어디에 투자해야할지가 고민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신협 정기예금 금리비교로 최대 3.80%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설정
일반과세, 이자지급(월,만기지급), 가입방식(온, 오프라인), 예치금액 1천만원, 예치기간(1년, 6개월), 지역전체
11월 신협 정기예금 금리비교 6개월
2024년 11월 기준으로 6개월로 설정하여 정기예금 금리비교시, 최대 3.80%금리를 제공하는 봉평신협 OK회전예탁금 상품이 가장 금리가 높았습니다. 1천만원 원금으로 기준으로 6개월 3.80% 금리적용시, 세전이자 190,000원, 세후이자 160,740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신협 정기예금 금리높은곳 TOP10 살펴보면 10군데 중 9군데가 3.70%금리이며, 가장 높은 신협의 금리가 3.80%로 볼 수 있습니다. 3.70% 금리적용시 3.80%금리에 비해서 1천만원의 세전이자는 5,000원 차이나게 됩니다.
봉평신협 OK회전예탁금 상품의 경우, 방문가입만 가능하며 만기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보니 방문가입전 가입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봉평신협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기풍4길 5 창동리 (033-335-5290)
① 봉평신협 OK회전예탁금 3.80%
② 봄내신협 파워정기예탁금 3.70%
③ 백암신협 파워정기예탁금 3.70%
④ 봄내신협 파워정기예탁금 3.70%
⑤ 중도신협 한아름정기예탁 3.70%
⑥ 백암신협 유니온정기예탁금 3.70%
⑦ 전주성가신협 유니온정기예탁금 3.70%
⑧ 백암신협 정기예탁금 3.70%
⑨ 전주성가신협 정기예탁금 3.70%
⑩ 대구대서신협 정기예탁금 3.70%
11월 신협 정기예금 금리비교 1년
2024년 11월 기준, 신협 정기예금 금리비교시 1년기준으로 최대 3.80% 금리가 가장 높은 금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3.80%금리로 1천만원에 대한 세전이자는 380,000원, 세후이자느 321,480원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80%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신협은 총 4군데로 각각 상품과 가입조건이 상세하다보니 가입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기준 신협 정기예금 금리비교시, 금리높은곳 TOP10 정리해보면 최소 3.72%금리에서 최대 3.80% 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봉화신협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내성로 86 (054-673-2612)
■ 구좌신협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구좌로 29(064-783-1717)
■ 화천철원신협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중앙로5길 2(033-442-2727)
■ 성남대원신협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61(상대원동) 1층(031-731-2312)
① 봉화신협 파워정기예탁금 3.80%
② 구좌신협 한아름정기예탁 3.80%
③ 화천철원신협 한아름정기예탁 3.80%
④ 성나대원신협 유니온정기예탁금 3.80%
⑤ 동호신협 정기예탁금 3.76%
⑥ 동호신협 파워정기예탁금 3.76%
⑦ 동호신협 유니온정기예탁금 3.76%
⑧ 양천신협 한아름정기예탁 3.75%
⑨ 화곡신협 한아름정기예탁 3.75%
⑩ 옥산신협 정기예탁금 3.72%
예금이자계산
신협기준으로 1년6개월 최대 3.80% 금리가 가장 높다보니 6개월,1년으로 각각 원금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에 대해서 예금이자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1억원에 대해서 6개월 세전이자는 1,900,000원이며, 1년 세전이자는 3,800,000원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기예금 상품이다보니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할수록 이자부분에 대한 혜택은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3.80% 금리적용시,
3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 |
원금 | 3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
세전이자 | 570,000원 | 950,000원 | 1,900,000원 |
이자과세(15.4%) | 87,780원 | 146,300원 | 292,600원 |
세후수령액 | 30,482,220원 | 50,803,700원 | 101,607,400원 |
※1년 3.80% 금리적용시,
3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 |
원금 | 3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
세전이자 | 1,140,000원 | 1,900,000원 | 3,800,000원 |
이자과세(15.4%) | 175,560원 | 292,600원 | 585,200원 |
세후수령액 | 30,964,440원 | 51,607,400원 | 103,214,800원 |
신협 예금자보호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서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여 조합원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신협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자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공시결정이자중에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 개정안으로 보험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것과 위기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금융안정계정을 두자는 것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살펴보면 은행권 보호예금자 비율은 97.8%로 나타났습니다. 5,000만원 이상 넣어둔 고객이 100명중에 2명 또는 3명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개정 1억원으로 늘린다면 금융사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으로 전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금액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그만큼 보험료율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보험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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