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조건 가입방법 만기수령액 중도퇴사시
목차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신청대상(재직자,기업), 가입금액
■ 가입자혜택
■ 가입방법 및 절차
■ 중도퇴사의경우
■ 만기수령액, 이자계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한 신청조건, 5년만기시 예상수령액, 중도퇴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의 기간동안 재직자가 저축을 하는 만큼 기업측에서도 일정부분의 지원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납입금지원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소득세감면 등에 대하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월 납입금액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가 청년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으로는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2군데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기본금리3%, 최대금리 5%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기관별로 우대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재직자, 기업), 가입금액
1. 신청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이 개별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먼저 중진공에 신청하여 승인이 되어야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재직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가입금액 : 재직자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단위는 1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재직자가 납입하는 금액의 20%를 월부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 재직자 : 월 10만원~50만원(가입단위 1만원)
■ 기업 : 월 2만원~10만원(가입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3. 기업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휴페업중인 기업은 제외대상이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이어도 신청되지 않습니다.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혜택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 정부로부터 기업납입금 전액 비용처리가 인정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는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텡지공(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지원, 가입기업 컨설팅제공(하나은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자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를 50%까지 감면하여 줍니다. 단, 청년근로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는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환율우대, 가입자대상 단체보험제공(하나은행) 등의 가입자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 전에 기업의 신청절차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다음의 4단계로 가입절차 및 가입방법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기업)대상자 선별 및 납입 금액확정, 은행선정
2. (기업-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협약
3.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재직자 통보
4. (은행)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안내 및 계좌개설
기업공제부금에 대해서는 매월 지정일인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하여 납입하며,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과 계약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도해지는 어떤 사유로 인정될까요?
일반사유를 제외하고 특별사유 기준으로 중도해지의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제부금 3개월분 이상 연속미납
2. 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3. 재직자 사망
4. 기업이 재직자에게 공제부금 지급희망
5.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퇴사제외)
위 5가지의 특별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업공제부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에 대한 해당분을 재직자가 수령하게 되며, 재직자 적금과 이자부분은 당연히 재직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단, 재직자의 특별중도해지사유 외 퇴사의 경우 근로기간 3년미만의 경우 기업공제부금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기업으로 환수되며, 3년이상인 경우 계약유지기간에 따라서 해지환급금 수령안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 재직자가 납입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부분은 당연히 재직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만기수령액, 이자계산
재직자 납입금이 월 10만원이라면 5년만기 예상수령액은 원금 600만원기준으로 총 806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금은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매월 지원합니다.
재직자 납입금대비 134%를 수령하는 셈이며, 은행5%단리, 중진공 3%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한 5년만기 예상수령액입니다.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 5년만기 원금 | 5년만기시 예상수령액 |
월 10만원 | 2만원 | 600만원 | 806만원 |
월 30만원 | 6만원 | 1,800만원 | 2,418만원 |
월 50만원 | 10만원 | 3,000만원 | 4,029만원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최대 월 납입금액이 50만원이다보니 50만원으로 최대 15% 이율적용시, 이자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만기시 원금 3천만원에 대해서 15%적용시, 세후수령액으로 39,676,12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활용시 기업지원금에 이자가 더해져서 원금 3천만원에 대해서 총수령액을 4,029만원 받을 수 있다보니 더할나위없는 혜택이죠. 다만, 5년의 긴 기간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에 꾸준하게 다닐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입하셔서 혜택을 제공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매월 50만원씩 5년동안 15% 적용시,
■ 원금 : 30,000,000원
■ 이자 : 11,437,500원(세전)
■ 총수령액 : 39,676,125원(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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