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할인율 연납신청 계산기조회방법
목차
■ 자동차세
■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신청
■ 자동차세 계산기
■ 자동차세 조회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보니 연납신청, 할인율, 납부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의 성격으로 일할 계산되어 자동차 배기량cc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실제 매년 6월, 12월 총 2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납부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2번에 거쳐서 납부하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일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으로 매년 1월이 가장 할인율이 많이 적용되며, 1월, 3월, 6월, 9월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연납신청월마다 할인율은 달라지게 되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연납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할인율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단, 자동차세 할인율, 연납할인에 있어서 2025년 3%로 인할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 1월 : 4.57%
■ 3월 : 3.75%
■ 6월 : 2.52%
■ 9월 : 1.26%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되며, 연납 납부기간은 1월 16일에서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올해 2024년 자동차세 하반기 납부기간은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상반기 | 1~6월분 | 6월1일 | 6/16~6/30 |
하반기 | 7~12월분 | 12월1일 | 12/16~12/31 |
자동차세 계산기
다음은 자동차세의 부과방식을 배기량에 따라서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해놓았습니다. 괄호안은 교육세30%가 포함된 금액으로 차령에 따라서 전기차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에서 감액되어 적용됩니다.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104원)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182원) | |
2,000cc 이하 | 200원/cc(260원) | 19원/cc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cc | |
전기자동차 | 100,000원(13만원) | 20,000원 |
승용차의 경우이며, 전기자동차는 배기량cc에 상관없이 100,000원이며, 최종 세액은 30% 교육세를 별도로 부과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서울거주시 이텍스(ETAX), 그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 17~19자리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위택스 본인인증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미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부대상조회
자동차세를 조회한 후,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기를 최종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1월의 연납할인율이 가장 높다보니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시라면 2025년 1월 16일이후 연납신청으로 할인율 적용을 받으실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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