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정부기여금혜택 해지후 재가입
목차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정부기여금혜택
■ 해지
■ 해지후 재가입
2024년도 마지막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매월 초 신청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상품으로 12월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정부기여금, 해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볼게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4년 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2월 2일(월) 에서 12월 13일(금)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2주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IBK청년도약계좌, KB청년도약계좌, NH청년도약계좌, 신한청년도약계좌, 우리청년도약계좌, 하나청년도약계좌 개설로 각 은행 어플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2주정도의 가입심사기간을 거치고 나서 다음달 초인 2025년 1월정도에 은행어플을 통해서 계좌개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혜택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기준으로 최소 21,000원에서 최대 24,000원까지 매월 정부기여금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 개인소득구간까지 매월 정부기여금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의 경우 월 40만원을 청년도약계좌로 납입하는 경우에 최대 월 24,000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기여금은 가입계좌 개설후 1년단위로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며,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급됩니다.
해지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급전이 필요한 상황등의 개인사정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의해지의 경우라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은 지급받지 못하며 만기해지시 이자소득세의 비과세혜택 부분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중도해지시 지원강화를 통해 다음의 경우라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라도 혜택중에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이상 가입유지시 혜택적용
24년부터 3년이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 혜택 또한 매칭비율의 60% 수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 출산 추가
기존의 특별중도해지사유에 가입자의 혼인, 가입자의 출산(배우자 출산포함) 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의 경우라면 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 100%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특별중도해지사유
1.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퇴직
4. 폐업
5. 3개월이상 질병, 상해
6. 금융회사 영업정지, 파산선고
7.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해지후 재가입
개인사정으로 일반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지절차 진행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지월 기준 2개월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로 고정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혜택에 있어서는 기존 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을 차감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비율 = [계약기간(60개월) - 재가입 전 가입기간(월)] / 계약기간(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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