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5월 신고 납부기간
목차
1. 종합소득세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세율
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4. 종합소득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직장인들이 1년에 한번 하게되는 연말정산이외에도 개인이 지난해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으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겠다.
종합소득세
개인이라면 지난 한해동안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연말정산이 불가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납부하게 된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가 대상이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별도로 없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구간 에 따라 세율, 누진공제 금액이 적용되다보니 본인의 소득이 어떤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하시어 계산할 필요가 있겠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이하 | 6% | 없음 |
1,4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초과~1억 5천만원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초과~3억원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초과~5억원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1년중에 단 5월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된다.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성5월 31일까지라고 보면 된다.
▶ 일반납세자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매년 5월 1일 ~ 6월 30일
▶ 기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라면 출국일 전날까지, 거주자 사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된다.

종합소득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직장인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략하게 정리해보겠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여부 확인할 것
2곳이상의 회사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근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보시면 된다.
2) 프리랜서라면 필요경비 인정받을 것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반계산서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장비 등과 같은 사업 관련성 지출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보니 경비처리를 위해서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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