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정요건 공제 한도
목차
1. 종합소득세
2. 2025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정요건
3. 2025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추가공제 한도
4. 마무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알바,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인적공제인 부양가족 기준 공제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가 신고대상이며, 소속이없는 알바나 프리랜서의 경우라도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고세율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2025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정요건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부양가족별 인정요건을 충족해야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한다는 조건에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배우자 :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만 60세이상
■ 직계비속 :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이하, 또는 장애인
■ 형제자매 :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 기타 부양가족 :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위탁아동, 수급자, 장애인

2025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추가공제 한도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기본공제외에도 추가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의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하다.
※ 기본공제
■ 본인 : 150만원 한도
■ 배우자 : 150만원 한도
■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한도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1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 200만원 추가공제
■ 한부모가정 : 100만원 추가공제

마무리
2025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을 수 있다보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를들어,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일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적용되다보니 생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다르게 해놓았을 경우라면 부양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요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또한 조건을 충족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보니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기간내 미리 신고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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