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이라면 디딤씨앗통장 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소득기준 , 연령기준 이 확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에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기준 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디딤씨앗통장 이 12세~17세 연령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가입가능했다면,
2024년 1월부터는 0세부터 17세까지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 꾸준히 저축을 한다면, 만 18세가 되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도 목돈마련 을 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정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 중의 하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저소득층아동이 사회로 진출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통장.
2024년 1월 디딤씨앗통장 아동가입기준 확대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2024년 에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이 본격 확대되었습니다.
- 2023년기존 : 중위소득 40%이하, 12~17세 아동
- 2024년변경 : 중위소득 50%이하, 0~17세 아동
신규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 아동연령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서는 꿈나래통장 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디딤씨앗통장 저축방식
디딤씨앗통장 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통장을 개설한 해당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2 금액비율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5만원을 저축한다면 , 정부지원금은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15만원이 저축되는 방식입니다.
디딤씨앗통장 활용방법
학자금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보증금 등의 주거마련금, 진료비 등의 의료비, 결혼지원금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해지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하면 될까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 정부24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방법 및 절차
가입절차
1. 상담 및 서비스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확정
4. 이의신청 접수
디딤씨앗통장 은 가입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해지신청 이 가능합니다.
만18세~만24세 해지신청시
1.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해지신청.
2. 관할구청에서는 적립금 사용용도 확인후에 승인.
3. 관할구청에서 적립금지급요청서를 발급.
4. 은행 관할지점에 방문하여 지급요청
(준비물: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지급요청서)
5. 해지 및 만지해지금 지급
만24세이상 해지신청시
1. 신분증, 디딤씨앗통장을 지참하여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해지신청.
2. 관할구청에서는 적립금지급요청서를 발급
3. 은행 관할지점에 방문하여 지급요청
(준비물: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지급요청서)
4. 해지 및 만지해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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