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계산기 카드혜택
목차
■ 재산세
■ 재산세 납부기간 , 조회
■ 재산세 계산기
■ 재산세 납부
■ 재산세 카드혜택
■ 맺음말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무의 달입니다. 기한내 납부하여 성실납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 계산기, 납부, 카드혜택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 의 가산세가 부과되다보니 기간을 엄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관할 지자차 구역에 있는 부동산 대상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25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조회
1. 재산세 납부기간 : 주택의 경우에는 7월, 9월 2차례에 나누어서 재산세를 분할납부합니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납부합니다.
1차 납부기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이며, 2차 납부기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입니다.
건축물,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대상 | 납부기간 |
주택(주택, 주택부속토지) | 1기 : 7월16일 ~ 7월31일, 2기 : 9월16일~9월30일 |
건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월16일 ~ 7월31일 |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한 모든토지) | 9월16일~9월30일 |
선박, 항공기 | 7월16일 ~ 7월31일 |
2. 재산세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의 위택스'를 참고하시면 재산세 납부건에 대해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1. 공시가격 확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나 단독주택가격을 사용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의 60% ~ 7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주택 : 시가표준액의 43%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초과 ~ 6억원이하주택 : 시가표준액의 44%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초과 주택 : 시가표준액의 45%
3. 세율 적용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5천만원이하는 2/1000, 건축물 중에서도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40/1000,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1/1000, 선박의 경우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의 50/1000, 항공기는 과세표준의 3/1000 등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이면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세율에 있어서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표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초과인 자 , 다주택자, 법인이 해당되며, 특례세율로는 1세대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이하의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6천만원이하 | 0.1% | 0.05% |
6천만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초과분의 0.15% | 3만원+6천만원초과분의 0.1% |
1억5천만원이하~3억원이하 | 19.5만원+1억5천만원초과분의 0.25% | 12만원+1억5천만원초과분의 0.2% |
3억원초과~5억4천만원이하 | 57만원+3억원초과분의 0.4% | 42만원+3억원초과분의 0.35% |
5억4천만원초과 |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공제 및 감면혜택으로는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소유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은행방문 : 직접 재산세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 신청을 통해서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혜택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 , 납부혜택이 다르다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 무이자할부 | 납부혜택 |
신한 | 2~5개월 | 0.17% 현금 캐시백 |
삼성 | - | |
KB국민 | 스타벅스 디저트 쿠폰 | |
하나 | - | |
현대 | 2~7개월 | 특정 고객층 대상 1만원 청구할인 |
우리 | - | |
NH농협 | 2~8개월 | - |
맺음말
부동산 등의 재산소유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사회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슈 > 경제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주휴수당 폐지 (50) | 2024.07.18 |
---|---|
2024년 7월 공모주청약일정 총정리 (57) | 2024.07.17 |
2024 연봉실수령액 표 4000, 1억초과 세후금액얼마 (3) | 2024.07.10 |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금리 (55) | 2024.07.04 |
4대보험계산기 20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54)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