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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2025년 최저임금 결정 주휴수당 폐지

by bebemom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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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결정 주휴수당 폐지 

 

 

목차
■ 2025년 최저임금
■ 2025년 최저임금 결정심의
■ 2025년 최저임금 결정영향
■ 주휴수당폐지 논란
■ 맺음말

 

2025년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9,60원에 비해서 1.7% 인상된 금액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긴 것입니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최종안으로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하여 경영계안이 표결된 것입니다.

이번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회에 받는 영향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올해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올해에 비해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국내 최저임금이 1988년 제도도입 이후 1만원대를 넘기면서 실업급여 등 최저임금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인상액)
2024년 9,860원 2.5(240)
2023년 9,620원 5.0(460)
2022년 9,160원 5.05(440)
2021년 8,720원 1.5(130)
2020년 8,590원 2.87(240)

 

2025년 최저임금 결정심의

지난 2024년 5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되고 난 지 53일만에 2025년 최저임금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초 노동계는 1만2600원, 경영계는 동결9,860원을 주장하였지만,

2025년 최저임금 결정 최종안으로 노동계에서는 시간당 1만120원, 경영계에서는 1만3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경영계안이 14표, 노동계안이 9표로 경영계안이 채택되고 2025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투표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면서 투표에 불참하여 23명만 참여하였습니다.

 

 

역대 최장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으로 졸속심의 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결정영향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넘어서면서 실업급여 등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급여에도 인상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업급여하한액도 매년 최저임금에 80%가 적용되다보니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189만 3120원에서 월 최소 192만5760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도 최저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되면 최저임금액을 최저보상기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내년도 산업재해근로자 보상액은 올해 7만 8880원에서 8만 240원으로 1360원 오르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등의 급여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같이 오르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 또한 최저임금인상에 맞추어서 변동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2025년최저임금

 

 

주휴수당폐지 논란

주휴수당은 현재 1주에 15시간이상 근무시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수당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이 되면서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시급은 1만2000원이 됩니다 .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기에 최저임금인상까지 더해지다보니 자영업자측은 주휴수당 부담을 덜기 위한 쪼개기고용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생을 여러명을 뽑아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피하는 식의 고용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결정되면서 나홀로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대 시대가 도래한 만큼,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맺음말

2025년 최저임금은 1만원대를 넘겼지만, 최근 2년간의 물가폭등에도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다보니 최저임금은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측면에서도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직면하다보니 최저임금이 동결되었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주휴수당폐지는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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