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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금액, 소정급여일수계산

by bebemom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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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금액, 소정급여일수계산

 

 

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 소정급여일수계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신청방법
■ 맺음말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에 환율상승까지 이어지다보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5월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76억 7500만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영업 폐업자수가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가입자수가 늘어나다보니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액도 같이 증가한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수급조건, 신청절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직기간동안의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조건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동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이전인 경우에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서 실업급여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매년 최저임금은 변동되다보니 실업급여의 하한액 또한 매년 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2023년에는 61,568원이었습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계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급여일수는 가입자 연령과 근무일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가입자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 기준이며, 50세미만과 50세이상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가입자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표로 정리해보았으며,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연령,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연령, 가입기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 이후에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제출확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신청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워크넷사이트 → 로그인창 아래 내게딱!맞는 일자리찾기 구직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클릭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맺음말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하여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추진될 예쩡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이상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반복수급자의 경우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의 노동시장의 약자에 있어서는 반복수급이 의도치않게 될수 있다보니 보완방안을 마련하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도 해결할 방안이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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