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 자녀장려금지급일 신청 심사결과조회
목차
■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 2024년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 자녀장려금지급일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결과조회
■ 맺음말
2024년 현재,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기간입니다. 2024년 6월 1일에서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이다보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기한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지급소득기준, 재산기준, 최대지급액, 정기지급일 , 심사결과조회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1. 근로장려금 : 가구별 소득기준이 일정금액 미만이면서 재산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가구에 대해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명당 지급되는 제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입니다.
3. 소득기준, 재산기준
■ 소득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으로 계산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포함합니다.
■ 재산기준 :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2023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등이 재산기준에 포함됩니다.
4. 최대지급액 : 자녀장려금은 자녀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 신청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다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의 경우에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반기의 경우에는 다음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 자녀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였다면, 근로장려금정기지급일은 올해 8월말입니다.
정기신청기간과 기한후신청기간에 신청여부에 따라 신청기간과 지급일정이 다음과 같이 차이나게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에 대해서는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 정기신청기간 : 2024.5.1~2024.5.31
■ 정기신청 지급일 : 2024년 8월말 예정
■ 기한후신청기간 : 2024.6.1~2024.11.30
■ 기한후신청 지급일 : 2024.10월말 ~ 2025.1월말 예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결과조회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귀속연도 2023년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버전 홈텍스외에도 모바일 손텍스, 장려금상담센터 등을 통해서도 심사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PC버전]
홈텍스 →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메뉴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 귀속연도2023년 클릭
맺음말
올해 지급되는 장려금은 소득기준 완화로 197만가구이며 총 1조 8445억원으로 2023년에 비해서 4만가구, 2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기신청기간내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8월말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보니 일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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