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목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 지원대상 매출규모
■ 신청기간, 신청방법
■ 지원자별 제출서류 , 지원방식
■ 맺음말
전기요금의 현실화로 인해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6월30일까지 신청기간마감을 예산소진시까지 늘렸다보니 아직 혜택전이시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인 전기요금 계약종으로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대상이며,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처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매출규모
1. 지원대상 : 2024.2.15 국세청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면서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으로 기준합니다.
22년도와 23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의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연환산방식으로는 개입이후 월 평균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7.8(월) 오전9시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의 담당자가 접수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ttps://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지원자별 제출서류 ,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구분하여 지원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접계약자 :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통보후에 최초로 발행되는 24년도 전기요금 고지서 상의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2. 비계약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동일하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나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여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가 확인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보니 신청자 정보를 입력후, 유형별로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납부확인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전기요금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고지서를 통해 확인된 23년 1월~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원을 사업자 대표계좌로 환급됩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TV수신료 등은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활동중인 사업자 중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소진 전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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