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금액 지급일
목차
■ 자녀장려금
■ 신청조건, 제외대상
■ 지원금액
■ 신청기간, 지급일
■ 맺음말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자격심사를통과한 신청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지급일정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금액, 지급일정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하여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복지장려금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며, 개별신청을 받은 경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제외대상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신청조건을 갖추어야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청조건
■ 소득조건 :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으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미만이며, 맞벌이가구의 경우, 600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이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조건 :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기준이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을 계산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제외대상 : 2023년 12월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2023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2024년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동일하게 자녀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원받으며,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도 해당 자녀장려금에서 5%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최종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하여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4.5.1~5.31 정기신청 기간으로,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서면신청 , ARS 1544-9944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일 : 자녀장려금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일정이 앞당겨져 8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맺음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차감될 수 있다보니 매년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확인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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