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1억한도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한도비교
목차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대상
■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대상 및 한도비교
기존 예금자보호제도 한도는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예금보험료율의 한도상향건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였다보니 기존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과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의 예금자보호제도와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각 금융기관의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예치해둔 금융자산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한도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없짐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금채권자로써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액에 비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금액을 분배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대상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로는 은행,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정기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이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시중은행이 아닌 농협, 수협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라면 예금자보호제도를 업계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보니 1인당 5천만원한도로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대상 및 한도비교
1. 시중은행 :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으로 시중은행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으며,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등으로 가입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대출금을 상환상계하고 남은 예금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라도 개인고객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 제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의 경우 예금보호기금,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라면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다보니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우체국 : 우체국예금관련법률에 따라서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등에 비해서 우체국예적금의 보장범위는 넓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부분에서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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