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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조건 연말정산 서류

by bebemom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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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조건 연말정산 서류

 

 

목차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연말정산)
3. 소득공제 혜택, 조건
4. 연말정산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

새로운 보금자리의 마련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보니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구입 또는 건설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이상의 장기간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되어 주택자금 관련된 연말정산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마련에 있어서 초기자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경우라면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상환 조건을 활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도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부분을 연말정산시 최소 600만원 ~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조건에 따른 공제금액 혜택, 조건이 다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의 경우라도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대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을 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15년 이상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해당 채무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혜택, 조건

1. 소득공제 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라는 조건이어야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기준시가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실거주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조건을 따지다보니 과세기간중에 2주택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주택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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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이라면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 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 세대원의 소유주택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2주택이상 미보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조건 대상

 

 

2. 소득공제 혜택(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있어서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한도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로 상환기간과 조건에 따라 소득공제한도가 상이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조건 소득공제 한도
15년이상 상환 800만원
10년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15년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15년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이자소득공제혜택 한도

 

연말정산 서류

주택자금 중의 하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항목의 연말정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군,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금융회사 등 대환, 차환, 연장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출계약서 사본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로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관란 서류로는 소유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시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위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라면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연말정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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