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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조건 인적소득공제 홈택스 등록방법

by bebemom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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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조건 인적소득공제 홈택스 등록방법

 

 

목차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2. 부양가족 나이, 조건
3. 인적공제 추가공제
4. 인적소득공제 부양가족 등록방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다보니 보다 많은 환급액을 지급받는 것이 좋죠.

다양한 공제조건 중 인적소득공제 로 부양가족 나이, 조건,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부양가족 조건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있어서 부양가족 구성원의 나이, 소득조건 등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의 연령, 소득기준, 관계에 따라서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보니 혜택이 적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나이, 조건

연말정산시 인적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1명당 연 150만원의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조건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 연 5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자의 배우자라면 무소득 또는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조건

2. 나이조건

■ 직계존속 : 부모님 만 60세이상(1964.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 자녀 만 20세이하(2004.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이상

■ 장애인 : 나이조건없이 소득조건만 적용

부양가족 나이, 조건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공제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의 경우 각 기준마다 조건과 공제금액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만 70세이상으로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2. 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으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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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녀자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 연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4.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소득공제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전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조회, 취소 메뉴를 한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본인인증신청, 미성년자녀신청,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방문신청으로 제공동의 신청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부양가족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라면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조회자 부모 본인의 인증서를 통해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544-7020 팩스전송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신청시에는 본인신청시 신분증, 대리인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장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후 소득공제 항목중에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료를 입력하시어 부양가족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적소득공제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인적공제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그 초과금애 대해서는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라면 둘 이상의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부양가족 인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보니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시는 편이 보다 많은 공제혜택을 받으시기에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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