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일 일정 국세환급금조회
목차
1. 연말정산 환급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3.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 일정
4. 국세환급금 조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일정과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을 통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소득세가 그달의 원천징수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금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환급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https://blog.kakaocdn.net/dn/R8mbA/btsMbscAF0S/Vf8RmzQZdCav7BdQRndNiK/img.png)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여볼게요.
PC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가 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건강고용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개별항목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조회가 가능하며, 한번에 조회하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다 되었다면 예상세액계산 메뉴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부담금에 대해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급여정보를 선택하여 총급여,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항목별로 반영하여 예상세액에 대한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https://blog.kakaocdn.net/dn/b1JDQl/btsMbJE2xI9/E4k8szzVcmnVGYEkIiV9eK/img.png)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 일정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에 대해서는 보통 2월말에서 3월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앞당겨서 3월 이내에 조기지급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2월에서 3월 정도면 환급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칙적으로는 2025년 3월 10일까지 25년도 2월분 원천세신고서와 24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기업측에서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이 환급신청을 국세청에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환급금 일정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회사의 자금사정과 연말정산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일괄환급과 개별환급 중에서 보통 개별환급이 일정이 조금 더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일괄환급과 개별환급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3월 이내 최대한 조기지급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괄환급 3.31 → 3.19 (12일)
■ 개별환급 4.11 → 3.29 (13일)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 일정](https://blog.kakaocdn.net/dn/cxdUMb/btsMbuIecE5/354xEsPQBqvKVn1B5nNlH0/img.png)
국세환급금 조회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앞서 정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외에도 홈택스를 통해서 국세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버전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검색어입력에 국세환급금이라고 입력하여 국세환급금찾기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내국인, 외국인으로 납세자를 구분선택하고 내국인일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후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환급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고로 귀속되다보니 기간내 환급금을 조회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세보다 조금 더 늦게 환급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지방소득세 환급 또한 해당 국세의 10% 정도로 예상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세환급금조회](https://blog.kakaocdn.net/dn/k2drY/btsMbBUH46G/KqiTL8Rvxfr0QgIwEfpGnk/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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