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한시특별지원 신청조건 지원금얼마 신청방법
목차
1. 청년월세특별지원
2.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조건
3. 청년월세지원금 혜택
4. 신청기간, 신청방법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매월 현금으로 청년층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지원 한시특별지원 사업 관련하여 신청조건, 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아 최대 12개월까지 주거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보니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는 청년층이시라면 기간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https://blog.kakaocdn.net/dn/C0QCk/btsMd3RqrTi/Lix2E01l6kdkOjv2xY5h9K/img.png)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조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다음의 지원대상에 따라 소득,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1. 나이조건 : 19세~34세 이하 독립가구청년이면서 무주택청년
2. 소득조건 :
■ 신청자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재산조건 :
■ 신청자 본인 기준 : 총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가구원 기준 : 총재산가액 4.7억원 이하
단, 재산조건에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을 합한 총 재산가액을 말하며 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단위:원/월)
7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하여 계산됩니다.
7인가구 : 8,933,400원, 8인가구 9,801,995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25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청년월세지급기준 | 2025(중위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2025(중위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조건](https://blog.kakaocdn.net/dn/zJz6K/btsMfWJHkNO/0XKMTFI2tup3CLGuLlGTCk/img.png)
청년월세지원금 혜택
청년월세지원금은 신청시 입력한 청년 본인의 계좌로 매월 현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만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청년월세지원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내에서만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 임차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 매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 최대 480만원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대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
■ 매월 25일 현금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전날 지급)
![청년월세지원금 혜택](https://blog.kakaocdn.net/dn/dTbQXc/btsMed7luug/Nqe0OiY9y0IAuSHaWwIzr0/img.png)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1년단위로 신청기간이 설정되며, 현재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받는 월세지원금에 대해서는 2024년에 대한 사업부분입니다.
2025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도 조만간 신청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2.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오프라인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 지원결정 통보가 본인 개인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조건의 나이, 소득, 재산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480만원까지 매월 월세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신청기간이 2월 25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상세조건, 지원금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신청기간방법](https://blog.kakaocdn.net/dn/c4Wkg5/btsMfXu38YP/2TvqQeuOi15ci2UDqU3dw0/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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