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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방법

by bebemom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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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방법

 

목차
■ 착한운전마일리지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실천내용
■ 마일리지혜택 및 사용방법
■ 맺음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에 근거하여 1년단위로 운전중에 무위반, 무사고시에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면서 서약을 함과 동시에 1년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서약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에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약일자와 동일하게 위반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에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로그인 후 서약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오프라인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실천내용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후에는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의 처분이 없어야 마일리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위반 :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이 없을 것

무사고 :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을 유발하지 않을 것

 

 

마일리지혜택 및 사용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는 1년동안 최고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이 적립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점수가 있는자는 면허정지처분 이의제기를 할 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의제기기간에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공제를 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시에 마일리지점수 공제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마일리지 서약 이후 누적된 점수는 면허정지처분 등으로 면허벌점이 공제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맺음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장착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운전자라면, 교통법규를 누구나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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