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목차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대상
2. 크레딧 지원금액 지원방식
3. 크레딧 사용처 사용기간
4. 신청방법
현재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7월 시행하기로 했다. 단순하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고정비용을 줄여주는 50만원 상당의 디지털 크레딧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7월 시행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겠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대상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2023년 귀속 기준) 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디지털 크레딧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매출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창업한 사업체에만 휴폐업 상태를 제외하고 신청가능하다.

크레딧 지원금액 지급방식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원된다.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크레딧 형태로 제공되며, 일부 카드사는 지정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전기요금 등의 고정비 결제시에 자동으로 크레딧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처 사용기간
기본적으로 크레딧 지급금액의 사용처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비용이다.
통신요금, 전기료, 사무용품, 택배비, 결제수단 수수료, 회계 세무서비스 등의 고정비용이며, 크레딧 지원금은 현금전환이 불가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자동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2025년 시행 이후에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고정비 항목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 ,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고정비 항목이 추가로 포함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이처럼 크레딧 사용처가 고정비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주유비, 일반 식사비 ,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금액들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크레딧 사용처로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사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메뉴에서 사업자 정보를 불러와
2023년 부가세 신고내역을 자동 연동하면 매출기준으로 지원대상여부가 판단되는 방식이다.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1번 정책자금)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ols.semas.or.kr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오프라인 신청 없이도 국세청 DB연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이 아닌 예산소진 전까지는 상시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유사 정부지원금 등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지원받은 크레딧을 현금화할 수 없다보니 매월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고정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이라면 살펴볼 만한 정책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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