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탄소중립실천포인트 신청기간 신청방법 인센티브혜택
목차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자동차 (제도소개)
■ 인센티브 기준 및 실적산정 기준
■ 신청불가대상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맺음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자동차
승용,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자동차 부분에서는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자동차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인센티브 기준
주행량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축률과 감축량 중에서 유리한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감축률 40% 이상 또는 감축량 4000km이상이어야 인센티브 1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는 2024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 인센티브 구간별 금액 | |||||
주행거리 | 감축율%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인센티브 산정은 차량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촬영파일 전송으로 시작됩니다.
인센티브 혜택을 위해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불가대상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친환경차량은 신청불가대상이며,
서울시 등록차량 또한 신청이 불가능하며, 법인명의의 차량도 불가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포스팅현재일 기준으로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신청기간은 1차, 2차 모두 마감된 상태입니다.
기존 2024년 1차, 2차 모집기간을 중심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1차 모집기간 : 2.26 ~ 3.29
2.26~3.8 | 대구,인천,충남,충북,세종 |
3.4~3.15 | 부산,경남,경북 |
3.11~3.22 | 경기,강원,제주 |
3.18~3.29 | 울산,대전,광주,전남,전북 |
■ 2차 모집기간 : 4.1 ~ 4.12
1차신청기간에 모집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지역에 대해서는 2차모집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car.cpoint.or.kr/com/main/user/index.do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참여자, 자동차등록정보입력 →
자동차계기판 촬영후 최초 주행거리 제출 → 가입승인 →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 주행거리제출 → 감축실적산정 → 인센티브지급
맺음말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로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여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을 기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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