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계산 아르바이트 수당계산 위반시 벌금
목차
■ 근로자의날
■ 근로자의날 휴무인곳 휴무아닌곳
■ 근로자의날 수당계산방법
■ 근로자의날 위반
■ 맺음말
매년 5월 1일이면, 근로자의날입니다.
법률 제 13901호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 휴무하는 곳은 어떤곳인지, 유급휴일로 근무를 했다면 휴일수당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매년 5월1일이 우리나라의 근로자의날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에서는 10월 넷째 월요일, 가까운나라 일본은 11월 23일이 근로자의날로 정해져있습니다. 노동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날 휴무인곳 휴무아닌곳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다보니 휴무인 곳이 있고 휴무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은행과 같은 기관은 휴무이며, 학교, 국공립유치원, 관공서 등은 휴무가 아닙니다. 또한, 병원과 같이 자율휴무를 하는 곳도 있다보니 휴무인 곳과 아닌 곳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정리 | 5.1 근로자의날 근무여부 |
학교, 국공립유치원, 관공서 | 정상근무 |
사회복무요원 | 정상근무 |
특정직공무원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 정상근무 |
교수 | 정상근무 |
버스,택시기사 철도기관사, 비행기기장, 선장 | 정상근무 |
법원 | 정상근무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휴무 |
어린이집 | 휴무 |
외국회사, 외국계회사 | 휴무 |
학교, 국공립유치원, 관공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휴무이다보니 근로자의날에는 정상근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상근무며, 특정직 공무원군인의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은 정상근무하며, 국군의날 휴무입니다.
교수, 버스기사, 택시기사, 철도기관사, 비행기기장, 선장, 법원의 경우에도 정상근무합니다.
은행의 경우 근로자의날 원칙적으로 휴무입니다. 그러나, 관공서내 위치한 은행이라면 정상근무입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는 달리 근로자의날 휴무입니다. 원장의 재량으로 통합보육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날 수당계산방법
근로자의날 근로를 하였다면, 월급제 시급제에 따라 수당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 월급제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시급제 : 통상임금의 2.5배 지급
또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며, 평균 근로시간 1.5배의 보상휴가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자의날 근로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위반
근로자의날 위반시 근로기준법 56조 위반 벌칙10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맺음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근로자의날 지정으로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기존 메이데이를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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