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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회이슈

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과태료 사전알림서비스

by bebemom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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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과태료 사전알림서비스

 

목차
■ 주정차금지구역
■ 불법주정차 단속, 단속시간
■ 불법주정차 과태료
■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 맺음말

 

불법주정차단속시간


 

도심을 운전하다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인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차량의 주차를 하였다가 4만 원의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다 보니,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과태료 그리고 최근 청주시에서 시행될 예정인 사전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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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주정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구역의 위반을 단속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교통질서, 주차질서의 확립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 고장 그 밖의 이유로 계속해서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차밖으로 나와서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정차 : 차량이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 : 도로여건상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관할 경찰서장하에 주정차를 금지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황색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노면과 갓길에는 주정차 금지에 대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금지의 표시로는 황색점선으로 노면과 갓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시간불법주정차단속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 단속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금치구역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대상으로 연중지속 단속합니다. 

단속조치로는 과태료부과가 되며 차종과 위반시간에 따라 과태료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2) 이동단속 :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단속대상이며,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정차위반차량이 불법주정차단속대상입니다.

수시로 이동단속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단속하게 됩니다. 

 

3) CCTV단속 : 주정차 위반차량이 단속대상이며, 평일기준 오전 7시~ 오후 9시까지 단속합니다.

CCTV로 불법주정차단속의 경우에는 위반차량이 적발되면 1차로 사진촬영이 되며, 7~10분 정도의 단속확정시간이 흐르고 다음날 사실통보서가 바로 발송이 되며 의견진술 및 과태료부과 단계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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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주정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 차종, 주차시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내에서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표에 그려진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은 상향조정단속분에 적용되며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있어서 자진납부의 경우 20% 경감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가산금의 경우에는 1.2%가 부과되며, 기간은 최대 60개월입니다.

(표 단위 : 원)

위반구역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가산금3% 중가산금1.2% 과태료최고액
일반지역 승용,화물차,4톤이하 40,000 32,000 1,200 매월 480 70,000
승용,화물차,4톤초과 50,000 40,000 1,500 매월 600 87,500
어린이보호구역(~21.5.10) 승용,화물차,4톤이하 80,000 64,000 2,400 매월 960 140,000
승용,화물차,4톤초과 90,000 72,000 2,700 매월 1,080 157,500
어린이보호구역(21.5.11~) 승용,화물차,4톤이하 120,000 96,000 3,600 매월 1,440 210,000
승용,화물차,4톤초과 130,000 104,000 3,900 매월 1,560 227,500

 

 

일반지역 내 승용, 화물차, 4톤 이하의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40,000원이며 자진납부 시 20%를 경감된 금액인 32,000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 21년 5월 11일 이후부터는 승용, 화물차, 4톤 이하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금액은 120,000원이며 자진납부 20% 금액은 96,000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시간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1) 의견진술 : 부득이한 사유(응급환자치료, 차량고장확인 등)가 있을 경우 구청 방문 또는 FAX, 인터넷을 통해 단속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방문 또는 FAX,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됩니다.

불법주정차단속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주정차 단속지역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전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며, 주차질서 교통질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 2024년 6월7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주정차

 

■ 서비스개시 : 2024년 6월 7일

 

■ 서비스지역 : 청주시 내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지역(고정형, 주행형 모두 포함)

(단, 수기단속구간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등의 지역에는 서비스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내용 : 단속구역 내 주정차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전에 이동주차 안내문자 또는 ARS발송 서비스

(등록차량 한 대당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1개만 신청가능)

 

■ 서비스대상 : 청주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주시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 → 스크롤하단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클릭 →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차량번호, 이름, 핸드폰, ARS전송여부 입력 → 완료 

 

 

 

 

맺음말

서울시의 경우에는 불법주정차금지구역 내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법주정차구역. 

그러나,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을 인지하지 못해서 주차하였다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에 앞서서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도 사용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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