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조건
목차
■ 청년월세지원금
■ 청년월세지원금 지급대상
■ 지급조건
■ 지원금액, 지원한도
■ 신청기간, 신청방법
■ 맺음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4년 2월부터 현재도 신청기간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기간 처럼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최장 12개월까지 월 20만원 한도로 총 240만원의 월세가 현금으로 지원되는 청년정책으로 지급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은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실제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 금액을 월 최대 20만원한도로 12개월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만 19세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를 하는 무주택자 대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중인 자 등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조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에 있어서는 청년가구, 원가구 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됩니다.
1. 청년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소득기준이면서 재산기준은 1억 22백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원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이면서, 재산기준은 4억 7천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청년월세지급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청년월세지급기준 | 중위60% | 1,337,067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 | 4,571,021.4 | 5,108,996.4 |
중위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지원금액, 지원한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매월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지급되며, 25일이 지급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한도로 최대 12월간 지급됩니다. 최대 24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금에는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의 금액은 지원금액에서 공제됩니다.
2. 지원한도 : 매월 최대 20만원 한도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 1인당 최대 240만원 한도로 월세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에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2.26~2025.2.25까지 1년동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방학의 경우,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에 총 12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읍,면,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본인신청 외에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신분증, 본인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PC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신청서 입력 → 신청서확인, 저장 → 신청서접수, 소득재산조사 → 지원결정통보
맺음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중에 하나이다보니 신청기간내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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