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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연차수당지급기준 연차수당계산 연차발생기준

by bebemom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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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기준 연차수당계산 연차발생기준

 

 

목차
■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 연차수당지급기준
■ 연차수당계산
■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 맺음말

연차수당지급기준


 

연차수당,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꼭 숙지하고 있어야할 부분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보니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지급기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 연차발생기준

1. 연차휴가 : 1년을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요건에 따라서 받게되는 유급휴가입니다.

 

2. 연차발생기준 : 회사에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미만과 1년이상 등으로 근무기간동안의 연차휴가 발생일이 다르게 됩니다.

최대 연차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 입사 1년미만 : 한달동안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 1년이상 : 1년의 근무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 3년이상 : 연차휴가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며, 그 다음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근속연수 1년미만 1년~2년 3년~4년 5년~6년 7년~8년 9년~10년
연차수 1개월당 1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지급기준 

1.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나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기준 : 연차발생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 첫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지급기준

 

 

연차수당계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면서도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1. 연차수당계산방법 :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통상임금계산방법 :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의 정기적이면서도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월급제 : (기본급+각종수당)/ 209시간 = 시급

■ 시급제 : 시급 X 8시간 = 1일통상임금

 

예를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주 40시간) 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시, 

시간당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 = 9,569원 으로 계산되며, 

1일 통상임금은 9,569원 X 8시간 = 76,552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일수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은 76,552원 X 5일 = 382,760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해당 연차휴가를 퇴직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차휴가기간 동안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퇴직 시점에서의 일일 통상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여름철이다보니 사업장마다 휴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다보니 연차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계셔야 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서 연차휴가 개수와 연차수당이 달라질 수 있다보니 꼭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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