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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2024년 최저시급계산기 주휴수당지급조건 계산

by bebemom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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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계산기 주휴수당지급조건 계산

 

목차
■ 2024 최저시급
■ 최저시급계산기
■ 주휴수당지급조건
■ 주휴수당계산
■ 맺음말

 

최저시급계산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지난 7월 결정된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1.7%인상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계산, 주휴수당지급조건,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

최저시급제도는 저임금근로자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주5일근무 월급으로 환산시 2,060,740원입니다. 

내년도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최저시급

 

최저시급계산기

최저시급계산으로 주급, 월급 을 환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네이버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계산기를 통해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봉 계산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급을 주급 또는 월급으로 선택하여 고정근무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48시간 근무의 경우, 주급은 473,28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서 48시간이 됩니다.

최저시급계산기

 

주휴수당지급조건

1. 주휴수당 :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 이라고 부르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18조3항 2가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4인이하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개근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 근무시간을 이행하는 것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의 근로 형태와는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주휴수당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조건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주일 평균근로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1일 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동안 주5일 근무의 경우, 

 

■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 주휴수당 : 8시간 x 9,860원 = 78,880원

■ 주급 : 48시간 x 9,860원 = 473,280원

■ 월급 : 209시간 x 9,860원 = 2,060,740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

 

맺음말

주휴수당이 법으로 규정되었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휴수당 포함해서 임금을 받고 있지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식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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