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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2025년 기준중위소득 , 급여선정 기준 발표 내년도 중위소득 6.42% 역대최대인상

by bebemom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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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중위소득 , 급여선정 기준 발표 내년도 중위소득 6.42% 역대최대인상

 

 

목차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주요 제도개선사항
■ 24,25년 기준중위소득비교
■ 24, 25년 급여별 선정기준
■ 맺음말

 

2025기준중위소득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역대 최대로 인상된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등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으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4년 올해와 동일한 비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제도개선을 통해서 2025년에는 약 7만 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생계급여 : 4인가구 기준으로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

의료급여 : 합리적 의료이용유도,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

주거급여 :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기존 가구원수별 1.1~2.4만원 인상,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대비 133~360만원 인상.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올해대비 5% 인상

 

2025년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 주요 제도개선사항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며,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에 있어서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등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 1,6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65세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2025년기준중위소득

24,25년 기준중위소득비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4년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20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4, 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32% ,40%, 48%, 50%로 결정되었으며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2025생계급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50%) 2024년 111만 4,223 184만 1,305 235만 7,329 286만 4,957 334만 7,868 380만 9,185
20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35만 4,096 403만 2,403
주거급여(중위48%) 2024년 106만 9,654 176만 7,652 226만 3,035 275만 358 321만 3,953 365만 6,817
20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96
의료급여(중위40%) 2024년 89만 1,378 147만 3,044 188만 5,863 229만 1,965 267만 8,294 304만 7,348
20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생계급여(중위32%) 2024년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20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 생계급여 : 자동차재산 기준완화

생계급여의 경우 , 2025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6.42%증가 등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인하여 생계급여 월 195만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자동차 재산을 소득환산율 100%로 적용하였으나,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탈락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25년에는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하여 급지, 가구별로 1.1만원~2.4만원(3.2%~7.8%) 인상하였습니다.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를 5% 인상하면서 중학교의 경우, 2만5천원 이상된 679,000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487,000원(전년대비 +26,000원 +5.6%), 중학교 679,000원(전년대비 +25,000원 +3.8%), 고등학교 768,000원(전년대비 +41,000원 +5.6%)


※ 의료급여 : 본인부담차등제 도입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있어서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차등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양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행 개편
1종외래 2종외래 약국 1종외래 2종외래 약국
의원 병원,종합 상급종합 의원 의원 병원,종합 상급종합 의원
1,000원 1,500원 2,000원 1,000원 500원 4% 6% 8% 4% 2%

 

 

 

맺음말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인상 및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힘든 경기상황속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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