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 급여선정 기준 발표 내년도 중위소득 6.42% 역대최대인상
목차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주요 제도개선사항
■ 24,25년 기준중위소득비교
■ 24, 25년 급여별 선정기준
■ 맺음말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역대 최대로 인상된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등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으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4년 올해와 동일한 비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제도개선을 통해서 2025년에는 약 7만 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생계급여 : 4인가구 기준으로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
■ 의료급여 : 합리적 의료이용유도,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
■ 주거급여 :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기존 가구원수별 1.1~2.4만원 인상,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대비 133~360만원 인상.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올해대비 5% 인상
2025년 기준중위소득 주요 제도개선사항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며,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에 있어서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등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 | 1,6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 65세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24,25년 기준중위소득비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20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24, 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32% ,40%, 48%, 50%로 결정되었으며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중위50%) | 2024년 | 111만 4,223 | 184만 1,305 | 235만 7,329 | 286만 4,957 | 334만 7,868 | 380만 9,185 |
20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35만 4,096 | 403만 2,403 | |
주거급여(중위48%) | 2024년 | 106만 9,654 | 176만 7,652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20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96 | |
의료급여(중위40%) | 2024년 | 89만 1,378 | 147만 3,044 | 188만 5,863 | 229만 1,965 | 267만 8,294 | 304만 7,348 |
20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
생계급여(중위32%) | 2024년 | 71만 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20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 생계급여 : 자동차재산 기준완화
생계급여의 경우 , 2025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6.42%증가 등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인하여 생계급여 월 195만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자동차 재산을 소득환산율 100%로 적용하였으나,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탈락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25년에는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하여 급지, 가구별로 1.1만원~2.4만원(3.2%~7.8%) 인상하였습니다.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를 5% 인상하면서 중학교의 경우, 2만5천원 이상된 679,000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487,000원(전년대비 +26,000원 +5.6%), 중학교 679,000원(전년대비 +25,000원 +3.8%), 고등학교 768,000원(전년대비 +41,000원 +5.6%)
※ 의료급여 : 본인부담차등제 도입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있어서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차등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양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행 | 개편 | ||||||||
1종외래 | 2종외래 | 약국 | 1종외래 | 2종외래 | 약국 | ||||
의원 | 병원,종합 | 상급종합 | 의원 | 의원 | 병원,종합 | 상급종합 | 의원 | ||
1,000원 | 1,500원 | 2,000원 | 1,000원 | 500원 | 4% | 6% | 8% | 4% | 2% |
맺음말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인상 및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힘든 경기상황속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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