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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고용보험 실업급여 권고사직 자진퇴사 신청조건 금액 최대수급기간

by bebemom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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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권고사직 자진퇴사 신청조건 금액 최대수급기간

 

 

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조건
■ 실업급여 수급기간
■ 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
■ 실업급여 금액
■ 맺음말

고용보험실업급여

 

 


최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점검중이다보니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기본적인 신청조건,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 금액,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신청조건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가입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하여 생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흔히들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활동기간에 대해서

받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5일에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이 피보험기간이 됩니다. 180일을 주6일로 나누어보면 30주로 대략 7개월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포함하는 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더라도 몇가지 상실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있을 것

퇴사를 하였다고 실업급여를 무조건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기간 동안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증빙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1년미만에 해당하면 120일로 가장 적으며, 최대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이 10년이상일 경우에는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가입기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최대수급기간

 

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조건

다음과 같은 9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충족하다보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나,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매출감소나 경영악화 등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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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의 경우

■ 왕복 통근이 3시간이상인 경우

■ 부모,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휴직이 미허용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이하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의 경우 

■ 정년이 도래한 경우

자진퇴사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전 평균금액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으며, 2024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입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다보니 하한액은 매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직일이 19년 10월1일 이전일 경우에는 퇴직전의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금액

 

맺음말

계속되는 불경기의 여파로 건설업 종사자의 실업급여 신규신청수가 1년전보다 5000명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금도 크다보니 부정수급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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