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 가입조건 근로기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지급개시나이
목차
■ 공적연금연계제도
■ 근로기간
■ 지급개시나이
■ 신청시기, 신청방법
■ 맺음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0년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2009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에 속하는 연금종류, 근로기간, 지급개시연령, 신청시기 ,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1. 공적연금연계제도 : 직업이동이 잦은 현실을 반영하여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2개이상의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2가지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지급연령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연금종류 : 공적연금연계제도 신청이 가능한 직역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해당됩니다.
근로기간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최소 20년의 근로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자에 한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이 존재합니다.
지급개시나이
공적연금연계제도 신청으로 지급개시나이는 연금연계법 2009.2.6 부칙제3조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나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969년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지급이 됩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 | 1957~60년 | 1961~64년 | 1965~68년 | 1969년이후 |
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신청시기, 신청방법
공적연금연계제도 신청은 선택사항이며,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시기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후 연계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직역연금 퇴직후 5년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취득후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계신청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다보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공적연금연계제도 신청에 있어서 가입이력이 있어서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관리기관중에 한곳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계가능한 가입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는 연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맺음말
연금마다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이 다르다보니 공적연금연계제도 종류,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연계신청으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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