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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bebemom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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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목차
■ 고용촉진장려금
■ 지급대상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맺음말

고용촉진장려금


최근 7월에는 2024년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기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취업이 어려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고용촉진장려금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을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을 촉진하는 제도로 지원대상구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등에 해당하는 구직자 조건이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36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까지 연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정년까지 남은기간이 2년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신청대상

 

지원금액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별로 연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근로자를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연 최대 7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가 대규모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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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 : 6개월지급액 360만원 → 연간 최대 720만원 지원금

■ 대규모기업 : 6개월지급액 180만원 →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혜택

신청방법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2개월이내 고용24 온라인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시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신청방법

 

맺음말

장애인 , 여성가장 등의 취업이 어려운 근로자의 취업을 돕고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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