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최대 95만원 공제혜택 신청방법
목차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종류, 공제금액
■ 2024세법개정안
■ 세액공제신청방법
■ 맺음말
2024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금액이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이상 4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2024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세자녀 기준으로 6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세법개정안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8세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수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자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8세이상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해당되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자녀의 수만큼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종류, 공제금액
■ 자녀기본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써 8세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자녀의 수만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최소 15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1명기준 연 15만원, 자녀2명 연 20만원, 자녀3명이상 연 35만원에 2명 초과시 1명당 연 30만원으로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자녀의 경우 65만원, 네자녀 95만원, 5명 12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출생입양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세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신고를 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자녀의 수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아 연 30만원, 둘째아 연 50만원, 셋째이상 연 70만원으로 세액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4세법개정안
최근 발표된 2024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부분의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이상 40만원으로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아의 경우에 기존에는 65만원 세액공제금액이 적용되었는데 세법개정안 이후로는 최대 연 95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방법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분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면 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금액부분에서 확대되는 자녀세액공제제도로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시면 혜택을 챙겨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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