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경제이슈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 가입조건 신청방법

by bebemom 2024. 9. 3.
728x90
반응형
SMALL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 가입조건 신청방법

 

 

목차
■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 가입조건
■ 월보험료, 소득공제혜택
■ 신청방법
■ 맺음말

전업주부국민연금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이를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로고 합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한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등이 가입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한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도 국민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가입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조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제도가입을 희망해야 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65세 미만까지 가능하며, 의무가입기간이 지난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응형

단,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등은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

 

월 보험료, 소득공제혜택

1. 월 보험료 :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경우, 월 최소 보험료는 9만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9%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보니 2024년 4월 기준으로 100만원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다보니 9%를 산정하면 최소 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를 최대로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47만원의 금액이 나오는데, 2024년 기준으로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24만원이다보니 최대 47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혜택 :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혜택을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보험료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60세가 되기 전까지 본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각상실과 해지신고의 경우에는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 오프라인 :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또는 우편 , 팩스, 본인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

국민연금임의가입신청방법

 

맺음말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월 납입해야하는 보험료와 예상 연금액 등을 미리 계산해본 후 임의가입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