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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의료급여 1종 2종수급권자 대상기준 : 2024 중위소득 40%

by bebemom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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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수급권자 대상기준 : 2024 중위소득 40%

 

 

목차
■ 의료급여
■ 의료급여대상자
■ 의료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 맺음말


 

 

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은 가구당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의료급여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별로 자세한 대상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국가유공자 등 포함) 1종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중 1종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대상자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등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에 따라 급여대상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보상제,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보니 본인부담보상제, 상한제에 따라 초과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시에 약국본인부담금은 약국비용 총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수급권자 입원 X X X X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수급권자 입원 10% 10% 10% X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은 매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40%로 산정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3,405,998원 3,764,648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중위소득기준의 40% 이다보니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기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9,411,619원

 

 

 

맺음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급여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의료문제 부담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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