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의료급여 1종 2종수급권자 대상기준 : 2024 중위소득 40%
목차
■ 의료급여
■ 의료급여대상자
■ 의료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 맺음말
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은 가구당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의료급여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별로 자세한 대상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국가유공자 등 포함) | 1종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중 1종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대상자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등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에 따라 급여대상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보상제,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보니 본인부담보상제, 상한제에 따라 초과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시에 약국본인부담금은 약국비용 총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수급권자 | 입원 | X | X | X | X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수급권자 | 입원 | 10% | 10% | 10% | X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은 매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40%로 산정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3,047,348원 | 3,405,998원 | 3,764,648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중위소득기준의 40% 이다보니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기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9,411,619원 |
맺음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급여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의료문제 부담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이슈 > 경제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4.10 총선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뜻 의석수 투표용지 (0) | 2024.04.08 |
---|---|
2024년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금액 신청방법 혜택정리 (7) | 2024.04.07 |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2) | 2024.04.04 |
알뜰교통카드 K패스전환방법 K-패스 2024.5월조기시행 (0) | 2024.03.27 |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회 해지 노령연금 2024국민연금개혁안 (0) | 202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