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금액 신청방법 혜택정리
목차
■ 부모급여
■ 부모급여금액
■ 부모급여 신청대상
■ 부모급여 신청방법
■ 신청시 유의사항
■ 맺음말
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부모급여의 지원금이 2024년 확대상향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자의 영아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제도입니다.
만 2세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별로 지급되는 지급수당입니다.
부모급여 금액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상향확대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경우 영유아보육료신청,
종일제돌봄을 이용시에는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하여 부모급여를 전환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해당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신청시 유의사항
①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60일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신청월로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② 부모급여와 종일제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를 기존에 현금으로 지원받는 가구라면, 종일제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부지원금 전환신청을 해야합니다.
맺음말
영아기의 집중돌봄을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로 부모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의 급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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