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목차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따른 지급액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에 따른 지급액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맺음말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일정금액미만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가구에 대해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 자녀장려금 :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자녀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모두 합친 재산기준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산정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따른 지급액
가구원구성 |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홑벌이가구 | 4~3,200만원 | 3~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원 | 3~330만원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에 따른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며, 2024년자녀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이 2023년에 비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가구원구성 |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홑벌이가구 | 4~7,000만원 | 50~1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7,000만원 | 50~100만원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과 기한후 신청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의 의무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 기한후 신청기간 |
24.5.1~5.31 | 24.6.1~11.30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① 개별인증코드를 확인하여, 1544-9944 으로 ARS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홈텍스 모바일앱, PC 신청하기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어플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번호 7자리,개별인증코드입력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③ 우편안내문, 모바일안내문을 통해서도 주민번호 뒤 7가지입력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 고령층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전자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신청대리서비스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직원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① 홈택스 PC,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세무서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로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근로자녀장려금 해당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이라면, 정기신청기간, 기한후신청기간에 맞추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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