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ISA계좌 IRP계좌 세액공제한도
목차
1. 연금저축
2.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4. 연금저축계좌 가입조건
2025년 1월, 2월에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기간이다보니 아무래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중에서도 개인형퇴직연금인 IRP와 개인연금저축과는 소득공제비율 및 공제금액 한도에서 차이가 있다보니 IRP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취급기관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며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여 펀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 금융사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로 공모펀드, ETF등의 상품을 운용.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다양한 펀드로 분산투자가 가능
2. 연금저축신탁 :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납입방식은 자유로우며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
3. 연금저축보험 :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으로 최조보증이율이 존재하며, 자유납입은 불가한 상품
구분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
취급기관 | 펀드판매사 | 은행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운용자산 | 공모펀드, ETF | 채권형, 금리연동상품 | 금리연동형 | |
납입방식 | 자유 | 자유 | 정기납 | |
예금자보호 | X | O | O | O |
장점 |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가능, 연금자산 리밸런싱 기능, 높은 기대수익률 | 원금보전 | 최저보증이율존재, 종신연금지급 가능 | 최저보증이율존재 |
단점 | 시장등락에 따른 성과변동 | 낮은 운용수익, 상품전환 한계 | 자유납입 불가, 자산 리밸런싱 불가능 |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 해당되며, 연금저축(연금계좌) 는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계좌에 따라 납입기간, 소득공제비율, 공제금액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함으로써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연금저축상품이다보니 노후대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도 합니다.
1. 공제조건 :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강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가입기간의 구분에 따라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비율, 공제금액 한도를 간단하게 구분해볼게요.
구분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1.1 이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이상 | 만 18세이상 |
납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 연 1,800만원 이내,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전환금액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5년이상(13년이후 납입시) |
소득공제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의 12% (연 600만원 한도)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소득공제) | 연 72만원~135만원(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펀드와는 달리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금계좌로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퇴직연금계좌)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퇴직연금계좌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형), 과힉기술인공제회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설정계좌를 포함합니다.
1.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2. 한도 및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구간으로 구분하여 IRP세액공제 등의 한도, 공제율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계좌 중에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IRP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하다보니 세액공제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을 조정하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세액공제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 세액공제율 | 최대세액공제액 |
4,500만원(5,500만원)이하 | 600만원(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4,500만원(5,500만원)초과 | 13.2% | 111만 8천원 |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로 포함전에는 4,500만원 이하라면 15%, 4,500만원 초과라면 12%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시 최대 16.5%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령시점에는 저율과세, 분리과세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예적금상품의 경우 15.4%로 이자,배당소득세 금액을 차감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3.3%~5.5%로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또는 연간 1,500만원 한도이내 분리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조건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외에도 간단하게 납입기간, 한도 등의 가입조건까지 알아보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할게요.
납입기간동안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적용받는 연금저축계좌로 개인의 은퇴준비를 돕고 종합적으로 절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가입자격 : 연령 등의 제한없음
■ 납입기간 : 5년이상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모든 금융기관 합계액으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 IRP 포함)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로부터 5년경과, 만 55세이후 연금수령가능
■ 세액공제 : 납입한도 600만원(세액공제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9만원, 5,500만원 초과 79.2만원)
■ 세율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 또는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시 16.5%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 인출시 세금관련
3.3% : 80세이상
4.4% : 70~79세
5.5% : 55~69세
연금수령 개시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100)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저축계좌, 펀드 상품의 경우 은퇴 후 노후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경과 및 만 55세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보니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납입한다면 오히려 자금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하지 않고 일정한도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후대비 및 자금활용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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