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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ISA계좌 IRP계좌 세액공제한도

by bebemom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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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ISA계좌 IRP계좌 세액공제한도 

 

 

목차
1. 연금저축
2.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4. 연금저축계좌 가입조건

 

 

2025년 1월, 2월에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기간이다보니 아무래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중에서도 개인형퇴직연금인 IRP와 개인연금저축과는 소득공제비율 및 공제금액 한도에서 차이가 있다보니 IRP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연금저축펀드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취급기관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며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여 펀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 금융사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로 공모펀드, ETF등의 상품을 운용.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다양한 펀드로 분산투자가 가능

 

2. 연금저축신탁 :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납입방식은 자유로우며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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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저축보험 :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으로 최조보증이율이 존재하며, 자유납입은 불가한 상품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취급기관 펀드판매사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운용자산 공모펀드, ETF 채권형, 금리연동상품 금리연동형
납입방식 자유 자유 정기납
예금자보호 X O O O
장점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가능, 연금자산 리밸런싱 기능, 높은 기대수익률 원금보전 최저보증이율존재, 종신연금지급 가능 최저보증이율존재
단점 시장등락에 따른 성과변동 낮은 운용수익, 상품전환 한계 자유납입 불가, 자산 리밸런싱 불가능

 

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 해당되며, 연금저축(연금계좌) 는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계좌에 따라 납입기간, 소득공제비율, 공제금액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함으로써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연금저축상품이다보니 노후대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도 합니다.

1. 공제조건 :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강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가입기간의 구분에 따라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비율, 공제금액 한도를 간단하게 구분해볼게요.

구분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만 18세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전환금액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이상(13년이후 납입시)
소득공제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 (연 600만원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72만원~135만원(세액공제)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펀드와는 달리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금계좌로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퇴직연금계좌)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퇴직연금계좌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형), 과힉기술인공제회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설정계좌를 포함합니다. 

 

1.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2. 한도 및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구간으로 구분하여 IRP세액공제 등의 한도, 공제율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계좌 중에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IRP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하다보니 세액공제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을 조정하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최대세액공제액
4,500만원(5,500만원)이하 600만원(900만원) 16.5% 148만 5천원
4,500만원(5,500만원)초과 13.2% 111만 8천원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로 포함전에는 4,500만원 이하라면 15%, 4,500만원 초과라면 12%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시 최대 16.5%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령시점에는 저율과세, 분리과세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예적금상품의 경우 15.4%로 이자,배당소득세 금액을 차감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3.3%~5.5%로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또는 연간 1,500만원 한도이내 분리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가입조건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외에도 간단하게 납입기간, 한도 등의 가입조건까지 알아보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할게요.

납입기간동안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적용받는 연금저축계좌로 개인의 은퇴준비를 돕고 종합적으로 절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가입자격 : 연령 등의 제한없음

■ 납입기간 : 5년이상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모든 금융기관 합계액으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 IRP 포함)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로부터 5년경과, 만 55세이후 연금수령가능

■ 세액공제 : 납입한도 600만원(세액공제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9만원, 5,500만원 초과 79.2만원)

■ 세율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 또는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시 16.5%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 인출시 세금관련 

3.3% : 80세이상

4.4% : 70~79세

5.5% : 55~69세

 

연금수령 개시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100)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조건

 

연금저축계좌, 펀드 상품의 경우 은퇴 후 노후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경과 및 만 55세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보니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납입한다면 오히려 자금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하지 않고 일정한도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후대비 및 자금활용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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