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배송조회 관세청UNIPASS 해외직구면세한도축소
목차
■ 해외직구세금대상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
■ 목록통관
■ 목록통관 배제품목
■ 해외직구면세한도축소
■ 해외직구배송조회
■ 맺음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전자상거래업체의 확장으로 정부가 기존 해외직구면세한도 150달러를 축소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경우 발생되는 세금대상, 배송조회, 면세되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세금대상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라 일정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직구세금입니다.
한미FTA체결로 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150달러까지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송료는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물품가액기준은 상품가격+현지배송비+현지세금 의 합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였다면 물건이 들어오기전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과는 통관시점에 따라 환율, 세율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해외직구배송조회 및 예상세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예상세액조회 → 해외직구 →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예상세액조회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목록통관
송수하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가지고 통관하는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품목은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일반통관은 수입신고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통관하게 됩니다.
목록통관대상이라면, 상품가격, 현지배송비, 현지세금의 합계금액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0달러 이하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을 비교해놓은 표입니다.
구분 | 목록통관 | 일반통관 |
서류 | 송장, 개인통관고유부호 | 수입신고서, 개인통관고유부호 |
면세기준(물품가액기준) | 미국 : 200달러이하, 미국외 : 150달러이하 | 150달러이하 |
품목 | 목록통관배제대상품목을 제외한 모든상품 | 목록통관배제대상품목 |
목록통관 배제품목(관세면세한도)
아래의 13가지 항목은 목록통관배제대상품목으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물품가액이 150달러 초과시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 일반통관물품
전자제품,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품목, 식품류주류담배, 화장품, 적하목록정정에 따라 선하증권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기타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해외직구면세한도 축소
정부는 기존 해외직구면세한도의 150달러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중국발이커머스시장의 확대를 막고자 함도 있으며,
개인정보유출, 쪼개기구매 등의 논란을 우려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해외직구배송조회
해외직구배송조회는 UNIPASS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부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배송조회하는방법
■ UNIPASS홈페이지 접속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 인증서,성명, 개인통관부호, 주민등록번호입력 → 조회
맺음말
중국발 이커머스시장이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빠르게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외직구면세한도 150달러 축소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의 온라인시장이 우위선점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등을 적절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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