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혜택 총정리
목차
■ 2024년 임신지원 : 난임부부 검진시술비지원
■ 2024년 출산지원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신생아특별공급제도
■ 2024년 육아지원 : 늘봄학교, 아이돌봄, 영아반인센티브
■ 맺음말
정부에서는 지속되는 출산률저하로 2024년 임신, 출산, 육아지원과 관련된 정부지원혜택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임신지원혜택
■ 난임부부 검진, 시술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원하려는 목적
2024년에는 난임부부시술비에 대한 기존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난임휴가 유급으로 2일, 가임력검진비 지원(2024.4월시행)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비용 회당 최대 100만원지원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기준 상관없이 시술비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 정부지원x | 가임력보존목적 회당 최대100만원, 부부당 2회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 정부지원x | 필수 가임력검진비 지원 (여성10만원, 남성5만원) |
2024년 출산지원혜택
■ 첫만남이용권 금액확대 : 기존 200만원에서 둘째아부터는 300만원 지원확대
■ 부모급여 인상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인상
기존 2023년도에는 부모급여가 0세 70만원, 1세 35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금 또는 바우처 금액으로 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세, 1세 기간에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보육료바우처로 전환하여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으로 부모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특별공급제도 : 2세이하 자녀(태아포함) 가 있는 출산가구는 주택특별우선공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기준에 부합되면, 신생아특별공급제도로 총 7만채의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4년 육아지원혜택
■ 늘봄학교 전국적 도입 : 평일 오전7시~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제도로 ,
2024년 1학기 전국적으로 늘봄학교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아이돌봄 정부지원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양육공백 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급여나 양육수당과는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반 인센티브 : 0~2세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료수입 등의 보육교사인건비 지급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도 : 생후 18개월~~6개월동안 육아휴직급여 4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단축근무 급여지원 : 만 12세 이하는 최대 3년까지 지원. 주 10시간이내 100% 급여지급으로 확대
맺음말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혜택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신혼부부부터 다자녀 가정까지도 건강한 임신 , 출산, 육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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