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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6월 자동차세 2025년 연납 신청 할인금액 총정리

by bebemom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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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2025년 연납 신청 할인금액 총정리

 

목차
1. 자동차세
2. 자동차세 부과기준
3.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금액 
4. 납부예정액 조회 납부

 

 

자동차세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것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언제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특히나 월별 연납 신청에 따른 할인금액을 정리해보겠다.

 

6월 자동차세 2025년 연납 신청 할인금액 총정리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1년에 2번 부과되는 세금으로 6월, 12월 중에 납부하는 것이다.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납신청을 하지 않고 납부하게 되는 경우라면 1기분, 2기분 으로 구분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구분 과세대상 납부기간
1기분 1월 ~ 6월분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7월 ~ 12월분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종류,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달라지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일 것이다. 보통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요율이 비영업용 차량보다 낮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cc당 200원, 비영업용 차량은 19원 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세는 부과기준에 교육세 30%를 합하여 부과하며,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차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감액적용된다.

전기자동차 자동차세로는 cc배기량으로 구분하지 않고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금액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 중에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에 있어서는 그해 연도의 금액을 미리 납부하다보니 일정금액을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시기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달라지며, 정해진 신청시기에만 연납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6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청 납부가 가능하며, 7월 ~ 12월분에 대해서 연세액의 약 2.51% 감액된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겠다.

연납 신청일 신고납부시기 선납해당기간 할인공제율
1월 1월 16일~1월 31일 2월~12월 약 4.58%
3월 3월16일~3월 31일 4월~12월 약 3.76%
6월 6월16일~6월30일 7월~12월 약 2.51%
9월 9월16일~9월30일 10월~12월 약 1.25%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예정액 조회  납부

서울시 거주 소유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 ETAX를 통해서 납부예정액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그외 지역은 위택스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동차세 부과된 금액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이전의 경우라면 일할계산되어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서 부과 또는 환급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최대 약 5%로 적은 금액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자동차세 부과금액이 클수록 금액이 크게 할인적용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보니 체크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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