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뜻 공시가격현실화 폐지
목차
■ 공시가격
■ 공시가격현실화
■ 공시가격현실화폐지
■ 맺음말
제22대 국회의원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여소야대정국이 되면서 현 정부의 건설, 부동산정책추진에 대한 여러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토지, 주택에 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은 가격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재산세, 건강보험료, 보유세, 기초연금,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으로도 사용되다보니 공시가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매매가격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50%라면, 매매가격의 50%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현실화
공시가격현실화는 문재인정부시절, 2020년 부동산공시법에 도입된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에 대해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최대 2030년까지 90%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려 공동주택기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기도 하고,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주택의 가격차이가 크다보니 이러한 계획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 19.05%, 2022년 17.20%로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 셈입니디ㅏ.
공시가격현실화폐지
정부에서는 공시가격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게 되면, 과도한 보유세 등의 국민부담금은 줄어들게 되고,
국민들의 복지혜택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위적인 시세반영율 인상을 폐기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시가격현실화계획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차기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시가격현실화폐지를 위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임시방편으로 내년 공시가격산정에 있어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동결해야한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맺음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부동산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가액대별로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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