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0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강화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목차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2.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3. 본인확인 예외사유
4.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방법
5. 맺음말
2024년 5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이 의무화되다 보니 병의원 진료 시에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인데요. 본인확인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경우인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2024. 5.20부터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5월 20일부터 신분증을 챙겨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 3.5만 건의 건강보험 도용사례가 적발되다 보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시행됩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들까지 합하면 도용사례는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어떻게 시행되는 걸까요?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제시하면 병의원 진료 시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수단이 있습니다.
단, 신분증 등의 캡처나 사진으로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등은 신분증의 종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2)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PASS 등의 간편 인증
3) 본인확인서비스 : 통신사 · 신용사, 은행 등의 본인확인서비스
4) 전자신분증 :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제공)


3. 본인확인 예외사유
다만,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신분증의 제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 19세 미만의 사람
2)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나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료하는 경우
3) 처방약조제 : 의사등의 처방전에 따라서 약국에서 처방약을 제조하는 경우
4)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경우
5) 거동불편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이 해당


4.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방법
2024.5.20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의 시행에 앞서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발급받는다면 간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은 모바일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이 완료되는 간편한 시스템입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을 다운받을 시 성명, 생년월일, 증번호, 조회일자의 정보를 병원측에 제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은 QR코드를 제시할 때, 30초의 유효시간이 있다보니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새로고침으로 QR제출을 접수처에 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바일건강보험증의 발급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도 모바일건강보험증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모바일건강보험증에는 사진이 나오지 않다 보니 병의원에서 본인확인 시 악용사례를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명의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한 명의 모바일건강보험증을 2명이서 각자 휴대폰에 설치하여 진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방법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 모바일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및 설치 ▶개인확인 및 약관동의 ▶
본인확인절차(휴대폰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 PASS인증 또는 문자인증 ▶인증완료 및 비밀번호4자리 설정
▶QR코드제출(병의원 접수시)
5. 맺음말
건강보험 자격을 악용하여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에는 대여해 준 사람은 물론이고 대여받은 사람까지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을 부정사용한 금액까지 환수대상이 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있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니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문제점 등의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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