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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해외직구금지 정부규제 해외직구전 주의사항

by bebemom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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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금지 정부규제 해외직구전 주의사항 

목차

■ 해외직구금지 규제 품목정리
■ 해외직구 주의사항
■ 해외직구 관련사이트
■ 맺음말

해외직구


최근 들어 알리, 테무, 쉬인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해외직구가 증가하다 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몇 가지 의무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KC인증이 없는 어린이제품, 생활용품에 대한 해외직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다 보니 본격적인 법률개정이 되기 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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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금지 규제 품목정리

1) 안전인증 필요품목 : 전기 ·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에 있어서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금지 규제가 적용됩니다. 전기 생활용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에 있어서는 KC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직구금지가 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경우에는 신체상 위해가능성이 있어서 신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 ·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전기온수매트, 전기욕조 등 34개품목 어린이용유모차, 카시트 등 34개품목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살균제 등 12개품목

 

2) 위해성 확인 제품 : 화장품, 위생용품, 석면, 납, 카드뮴 등 함유제품에 있어서 제품반입이 일부 차단됩니다.

화장품 위생용품 석면,납,카드뮴 등 함유제품
사용불가원료(1050개) 포함 화장품 일회용수저, 기저귀, 물수건 등 석면, 납, 카드뮴 등 기준치 초과제품

 

3) 기존 금지품목 :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 기존 금지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의 의료기기에 있어서는 통관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 기획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납용출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 전부 인증여부확인부터 통관의 반입절차가 강화됩니다.

 

 

해외직구 주의사항

해외직구는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다르다 보니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해외직구 전 주의사항 및 점검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통관부호 :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마다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전 가장 첫 단계이다 보니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신다면, 관세청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부호 발급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2) 개인통관부호 발급받는 방법 : 관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관에 직접방문으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관에 직접적으로 방문 시에는 개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관세청홈페이지 → 메인 주요 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본인인증 → 발급 

 

3) 통관제한 : 개인통관부호 발급 시 기재한 연락처와 해외직구를 시행하며 입력하는 연락처가 상이하다면, 통관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구매품목 점검

① 통관가능여부 확인 : 해외직구이다 보니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국내사용가능여부 확인 : 전자제품 등의 경우 해외제품은 국내와 전압, 주파수 등의 규격이 다를 수 있다 보니 확인해야 합니다.

③ 통관조건 · 관세확인 : 목록통관대상제품은 기본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면 면세대상이다 보니, 

해외직구 시 통관조건, 관세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일반통관제품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 이하면 면세대상입니다.

④ 고가품 구매 : 고가품 구매의 경우에는 World Warrnaty 확인이 필수이며, 품질보증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⑤ 위조상품 ·마약류 · 불법식의약품 ·총기 · 도검류 : 통관이 제한될 수 있는 품목들을 확인해야 하며,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매를 삼가야 합니다.

 

5) 결제 · 환불점검 : 해외직구의 경우 송금등의 현금거래의 문제발생에 있어서 피해보상을 국내처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보니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기사이트를 조심하시어 구매하여야 하며, 취소수수료나 환불조건 등을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관련사이트

다음과 같은 사이트는 해외직구를 함에 있어서 통관정보부터 제품의 정보에 대해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통관정보, 해외리콜정보, 화장품사용제한원료정보, 소비자상담신청, 생활화학제품 위반정보, 배출가스 미인증 농업기계정보, 해외직구 위해식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소비자 24 사이트를 통해 해외직구에 관련된 해외리콜정보, 분쟁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소비자가 상품, 비교, 인증, 리콜, 위해, 안전, 피해예방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생활 중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제받

www.consumer.go.kr

 

 

기관명 사이트명
관세청 해외직구여기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올바로, 의약품안전나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환경부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물기술인증원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맺음말

최근 증가되는 해외직구에 있어서 해외직구 전의 주의사항부터 해외직구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쇄국정책이 아닌 효율적인 정책이 확립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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