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혜택 해지환급금 공제대출 총정리
목차
■ 노란우산 (제도, 가입대상)
■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종류,납부,연체)
■ 노란우산공제가입방법, 가입종료, 해지환급금
■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공제대출
■ 맺음말
일반적인 직장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소상공인, 소기업들에게도
공제금 즉 목돈을 적립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중도해지 시에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1) 제도소개 : 소기업, 소상공인등이 폐업, 노령 등의 이유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 )
2) 제도특징
■ 공제금보호 :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의 목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혜택 : 노란우산공제상품의 납부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돈저축 활용 : 중도해지의 경우가 아니라면,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전액이 적립되는 형태이다 보니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여 목돈이나 저축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대출 : 공제부금 내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신청 시에는 공제금의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계약대출에 있어서 임의해약환급금에서 90% 이내에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3.9%로 대출활용이 가능합니다.
■ 상해보험가입무료 :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후유장애 등에 대해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3) 가입대상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 및 3년 평균 매출액에 따라 가입가능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기업판단기준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범위로 가입여부를 결정하였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3년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 3년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3년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3년 평균매출액 30억 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년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4) 가입제한업종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 있어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가입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종류,납부,연체)
1) 공제부금의 종류 : 노란우산공제 가입상품의 종류는 월납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상품이 정해져있습니다.
2) 납부방법 : 매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당시 가입자명의의 지정된 에금계좌에서 자동이체형식으로만 공제금은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장 6개월분까지는 선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부금선납신청서를 방문제출하거나 인터넷, 전화(1666-9988)를 통해 신청하여 선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금액에 있어서 부금월액 · 부금납부기일 · 부금납부계좌를 가입자명의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이체가능한 은행 : 19개의 은행기관을 통한 자동이체로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4) 공제부금액 연체 : 노란우산 가입금액에 대한 연체에 있어서는 연체이자는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실제로 연체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복리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보니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의 연체에 경우에는 실제 수령하는 공제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가입금액에 있어서 1년(12개월)이상 연체시에는계약의 종료가 강제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입방법, 가입종료, 해지환급금
1) 공제가입기간 :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나서는 폐업 등의 공제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가 가입기간이 됩니다.
2) 가입방법 : 노란우산공제가입을 위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 은행 : 은행지점방문 또는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앱으로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은행 입니다.
■ 공제상담사 : 노란우산공제가입과 관련한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내방하여 가입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공제사업센터 등의 가까운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소를 방문하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81
3) 가입구비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1부,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등
4) 노란우산공제종료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유는 공제종료사유가 됩니다.
■ 개인사업자 : 폐업, 공동사업탈퇴 의 사유. 폐업의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위한 폐업도 종료사유로 포함이 됩니다.
■ 법인사업자 : 폐업, 해산, 대표퇴임의 사유로 구분됩니다.
단, 노란우산공제 기간종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공제사유가 발생한 이유로부터 1년 6개월이내 신청해야하며, 전계약의 부금에 대한 연체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해지환급금 : 노란우산공제가입 후, 다음과 같은 해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환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해지사유 :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해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양도,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사업자의 질병부상외 사유로 대표자에서 퇴임한 경우, 공제부금의 12개월이상연체로 인한 강제 계약해지
■ 해지환급금 :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에 있어서는 가입년도,해지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일반해약 :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해지
- 간주해약 : 가입자의 사업양도, 개인사업자 현물출자법인전환, 법인대표퇴임의 경우
■ 해지환급금에 대한 세금 : 노란우산공제 해지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세는 개인사정에 의한 임의해지나 부금연체로 강제해지가 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 기타소득세=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소득세15%+지방소득세1.5%)
* 해약과세표준 = 해약환급금-(부금납부액-실제 소득공제적용금액)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공제대출
1) 공제금 :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그동안 납부한 공제금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목돈
2) 공제금 지급사유 : 개인사업자의 폐업, 사망,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60세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지급신청
3)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에 부가공제금을 더하여 지급됩니다. 2024년도 2분기 기준이율은 3.0%로 기준이율이 적용됩니다.
4) 분할지급 : 공제금 지급사유에 있어서 노령의 사유라면 공제금을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1천만원이상에 가입자의 연령이 60세이상이라면,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분할공제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가능합니다.
5) 공제금 소득공제한도 : 2017년도 납입부금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한도입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에 의거합니다.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소득공제 한도
■ 4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300만원 한도
■ 1억원초과 : 200만원 한도
6) 공제계약대출 : 납입한 부금으로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해 납부부금 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출, 의료대출, 재해대출, 회생대출, 파산대출로 5가지 상품중에 공제계약대출이 선택하여 가능하며 인터넷, 모바일, 창구방문,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노란우산공제 제도부터 가입, 혜택, 해지환급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시중 은행에 비하면 금리부분에 있어서 매리트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목돈형태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보니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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