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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이슈

2024년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bebemom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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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목차
1. 2024년 에너지바우처사업
2. 신청기간 , 지원대상, 사용안내
3. 지원금액 , 잔액조회
4. 2023년 VS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비교
5. 맺음말

 


 

취약계층에 있어서 여름철냉방, 겨울철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지원으로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기간이 2024년 5월 29일부터 시작이다 보니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2023년 에너지바우처사업과 올해 사업의 달라진 점,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으로 에너지취약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가 있다면, 주소나 세대원 등의 정보변경이 별도로 없는 경우 시스템상 자동으로 갱신처리 되다 보니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2024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기간 도중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자동으로 사용중지처리가 되다 보니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재신청하여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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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지원대상, 사용안내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행복이음시스템상 신청서입력.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이면서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중에 해당되는 세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혹인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 또는 모 로 아동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지정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3) 사용안내 : 하절기바우처, 동절기바우처로 구분되어 요금차감방식 또는 실물카드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에 해당되는 지원 냉난방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가 포함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동절기에는 연찬,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당시, 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방식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 요금차감 : 에너지요금 고지서상에서 바우처금액을 자동적으로 차감하여 고지되는 방식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

구 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7.1.~’24.9.30. 전기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10.1.~’25.5.25.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4.10.4.~’25.5.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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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 잔액조회

1) 지원금액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바우처금액을 포함하여 세대평균 367,000원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세대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며, 1인세대의 경우 하절기바우처 40,700원, 동절기바우처 254,500원입니다.

4인이상 세대의 경우 하절기바우처 102,000원, 동절기바우처 599,300원으로 총 701,300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는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지원되는 지원금액으로 전체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에 대해서는 전액 소멸처리되며 다음연도 사업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구 분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바우처 53,000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바우처 314,000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 지 원 액 367,000 295,200 407,500 532,700 701,300

 

 

 

2) 당겨 쓰기 제도 : 하절기바우처에 비해 동절기바우처 지원금액이 많다 보니 동절기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쓰기 제도로 미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당 총 지원되는 금액은 동일하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당겨 쓰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도중에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26일인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고 나서 남은 바우처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동절기에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의 다른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거나 신청예정이신 경우입니다. 

 

 

3)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사업지원을 받으면서 남은 하절기, 동절기잔액을 간편하게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4. 2023년  VS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비교

작년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달라진 점을 몇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이 작년대비 1개월 연장되었으며, 

평균지원단가도 36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바우처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액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2024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 7개월 8개월
평균 지원단가 347,000원 367,000원
잔액이월 (하절기→ 동절기) 하절기 사용후 잔액에 대해서만 동절기로 자동이월처리 하절기바우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액 동절기로 이월사용가능

 

 

 

5. 맺음말

뜨거운여름, 추운겨울 상댖거으로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걸맞게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없이 필요한 계층에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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