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한도, 이자 금리
목차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청자격
■ 대출한도
■ 대출이자 금리
■ 맺음말
청년세대의 1인가구수 , 1인가구 비중이 2000년 6.6%에서 2020년 20.1%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청년세대의 미혼비중이 81.5%로 평균 혼인연령대인 30세~34세의 미혼비중이 56.3%로 기존 2000년대 18.7%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청년층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청년전용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한도, 이자 금리 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의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의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최저 연 1.8%에서 최고 2.7%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 원 이내 대출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예비 세대주를 포함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소득조건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단, 만 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의 주택으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상품에 있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에 있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제원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기존이용자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계약조건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겨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소득조건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단,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 원 이하
3) 자산조건 : 2024년 기준 3.45억원이하인 자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에 해당)
4) 신용조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
5) 나이조건 : 만 19세 ~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대출한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다음의 금액 중에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1년미만의 재직자의 경우에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1) 호당 대출한도 2억원이하
2)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3) 갱신계약 보증금액의 80% 이내
4)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보증규정
대출이자 금리 , 신청서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자는 최저 연 1.8% 에서 최고 연 2.7%까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대출이자범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 금리우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 p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1), 2), 3)의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 25세미만이면서 전용면적 60 ㎡ 이하, 보증금3억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5) 중소기업취업, 창업 청년 0.3%
■ 제출서류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1)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3) 재직, 사업영위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등
맺음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년동안 이용가능한 대출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도 대출이용이 가능하며, 상환에 대해서는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이용가능한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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